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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2.2 경제

[청약 A to Z] 1. 청약 통장 알아보기

by 하고 싶은게 많음 2023. 10. 14.

청약 통장 알아보기

 

청약 통장? 중요한 건 알겠는데

청약 통장에 매월 일정금액을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의 대부분의 가입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있지만 청약 통장이 왜 필요한지, 청약 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얼마를 어떻게 넣어야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청약 가장 기본이 되는 청약 통장의 종류, 주택의 종류,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청약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

청약 통장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주택 청약시 사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 시 필요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종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2015년 9월 1부터 국민주택 청약에 필요한 청약 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청약 통장 종류 목적 비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시 활용 신규가입 가능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시 활용 2015년 9월 1부터 신규 가입 중단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시 활용 2015년 9월 1부터 신규 가입 중단
청약부금 민영주택 청약시 활용
(주거면적 85㎡ 청약시 활용)
2015년 9월 1부터 신규 가입 중단

따라서 현재에는 청약을 고려하고 있가면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해서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개념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주거 면적, 분양가, 경쟁률 그리고 청약 추첨 방식과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공급 주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제대로 알고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청약 추첨 방식과 조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른 개념들을 먼저 알아본 뒤 다른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비교

  국민주택 민영주택
개념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 공사가 건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브랜드 주택(레미안, E편안 세상, 롯데케슬, 자이 등)
면적 - 수도권, 도시지역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그 외 : 100 ㎡ 이하의 주택
면적 제한 없음
분양가 시세보다 저렴 시세와 큰 차이없음
경쟁률 민영주택과 비교해 낮은 편 높은 편
추첨 방식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
조건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

 

 

투기 과열, 청약과열 지구, 청약 위축 지역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청약을 원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구인지 청약위축지역인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 통장 납입 회차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을 원하는 곳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택의 입주자 공고문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확인하기

 

https://www.applyhome.co.kr/ai/aic/selectSpecltSubscrptRndAreaList.do#specul_1

 

www.applyhome.co.kr

 

청약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또는 1순위 당첨을 제한하도록 주택법 63조의 2 제1항 1호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청약 과열지구 또한 청약하고자 하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공고문에 명시되어있으며,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 확인하기

 

https://www.applyhome.co.kr/ai/aic/selectSpecltSubscrptRndAreaList.do#specul_2

 

www.applyhome.co.kr

 

마지막으로 청약 위축지역은 직전월~6개월 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
  2.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이상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기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 
청약위축지역에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 청약 거주지 우선요건 폐지와 청약통장 가입 1달 후 1순위라는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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