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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by 하고 싶은게 많음 2023. 10. 1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란 서민의 주거비 경감과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비 명목으로 대출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 형태가 월세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그와 형평성이 맞게 전세 거주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월세세액 공제는 아래 포스팅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 A to Z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의 요건과 내용, 그리고 개정된 세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세액공제 요건과 동일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및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요건

 

1. 근로소득자일 것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일 것

3. 국민 주택규모(주거 전용 면적 85㎡ , 25평) 계약일 것

4.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되었을 것

5.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내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공제 내용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공제 한도 300 → 400만 원(23.1.1부터)

즉, 주택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액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연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출 서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서류는 홈텍스를 사용하는 경우 매우 간단해집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2가지인데

1. 주민등록등본

2. 대출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입니다.

이 중 2번 대출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의 경우 홈텍스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주택자금/월세액란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세액 공제 동시 적용 가능한가?

그렇다면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세액 공제는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습니다. 주거의 형태는 다양하고 반전세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은 동시에 매월 월세액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행히도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 공제에서 요하는 조건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요하는 조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은 위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연말정산 시에 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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