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란?
월세 세액 공제란 월세를 지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무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세액 공제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무주택 세대이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잘 알아보고 내년 2월 연말정산 시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실거주지 조건 이외에도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아래를 모두 충족)
1. 무주택 세대주
2. 근로소득자이면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3.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민 등록 이전을 완료한
4. 국민주택 규모(85㎡, 25평)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기본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은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구분 | 소득조건 | 나이요건 | |
본인 | X | X | |
배우자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X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하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X |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내용
급여조건 (종합소득금액) |
기존 | 확대 내용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4,500만 원) |
15% | 17% |
총 급여액 5,500만~7,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
12% | 15% |
공제 한도 : 750만 원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예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시 1)
총 급여 : 6,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월세 : 70만 원
연간 월세액 : 70*12=840만 원 →750만 원까지만 인정
세액 공제 금액 : 750*15%=112.5만 원
예시 2)
총 급여 : 4,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월세 : 70만 원
연간 월세액 : 70*12=840만 원 →750만 원까지만 인정
세액 공제 금액 : 750*17%=127.5만 원
TIP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 한 가지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월세를 지정한 날에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동 이체시 은행어플에서 추가로 설정하는 메모란에 '월세'라는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메모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 기능은 모든 은행어플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 서비스이므로 꼭 설정해두셔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쉽고 간편하게 서류를 조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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