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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 근속 근로자 혜택 : 중소기업 특별 공급 제도

by 하고 싶은게 많음 2023. 9. 13.

중소기업 특별 공급 신청 방법, 조건

 

중소기업 특별 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아파트 청약의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내집 마련이 어려운 이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한 혜택이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 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조건

중소기업 특별 공급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장기 근속 근로자일 것

- 신청일 현재 현 직장에 3년 이상 재직 or 과거 직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 중일 것

- 중소기업 등기부 등본산 임원은 신청 불가능하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내용이 입증가능한 임원은 신청가능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신청 불가

 

2.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 공고일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3. 청약 통장 가입자일 것 

- 청약 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일 것

 

중소기업 특별공급 우선순위 가점 기준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배점표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됩니다. 

항목 배점 산정 근거
중소기업 재직 기간 75 산식 = (3×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중소기업 수×2)
정책적 우대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5 택1
제조 소기업
뿌리산업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등 10 택1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우수숙련기술자 : 3점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3점
성과공제 만기자 : 2점
택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4점 
기사 : 3점
산업기사 : 2점
기능사 : 1점
수상경력 5 택1
훈‧포장 : 5점
대통령‧총리 표창 또는 상장 : 4점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 중복 불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지침 운영상 가‧감점 주택건설지역 재직 5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기업 재직
무주택기간 15 ※ 산식 : 무주택기간 3년마다 3점
 ※ 신청자가 만30세가 된 날부터 산정(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5 자녀 수 1명 : 1점
자녀 수 2명 : 3점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10 1년내 신청 : -10점
1년 초과 2년내 신청 : -5점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방법

1.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24 홈페이지 접속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www.smes.go.kr

중소벤처24 홈페이지

2. 분양 공고 확인 후 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 신청은 분양 가격 및 평면도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분양 신청할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주택 유형과 모집 세대수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서 배점표를 기준으로 고득점자순으로 추천대상을 선정합니다.

 

3. 청약 공고 및 분양가 평면 확인

청약 공고가 나오면 분양가와 평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취소가능

청약 공고일로부터 2일이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취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천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취하서 제출이나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점표에서 확인할 수 있드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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