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조사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꼭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안내
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2023년 7월 24년 ~ 2023년 8월 20일 까지는 비대면 사실조사로 정부 24앱을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 조사가 종료된 후 2023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방문도사는 이,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합니다. 참고로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입니다.
추가로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2023년 7월 17일~10월 31일 진행됩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과태료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로 간단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주거지 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지 이전을 진행해야하는 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 확인 조사 방법
정부 24 앱 클릭 후 로그인> 화면 하단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개인정보 활용 동의
단계별 정보 확인 후 위치 동의 진행
'2. 정보 > 2.3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6만 5천원에 무제한 대중 교통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 (0) | 2023.09.30 |
---|---|
계산서 안 끊어준다면? 매입자 발행 계산서 발행 가능 (0) | 2023.09.16 |
중소기업 장기 근속 근로자 혜택 : 중소기업 특별 공급 제도 (0) | 2023.09.13 |
추석 민생 안정 대책, 10월 2일 공휴일 지정,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 확대, 숙박권 할인 등 (1) | 2023.09.09 |
2023년 7월 시행 연금 계좌 1억 한도 추가 납입 확대 (1) | 2023.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