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부가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로 사업소득을 가지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으로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동시에 부가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영수증입니다.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부가세 징수의 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나 용역인 경우 계산서를 발행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공급자)가 구입자(매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만큼 금액을 지불함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공급자(판매자)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는 이유?
일반적인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간혹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회피에는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정상적이지 않은 재화 용역 등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자 또한 구입에 대한 기록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공급자가 세금 회피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출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은 매입자에게는 비용을 증빙하는 자료로 쓰이지만 공급자에게는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로도 쓰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불법이지만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특정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거래 형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공급자의 부도, 폐업, 연락두절 등의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판매자)가 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는 경우
2023년 7월 1일 이전에는 공급자의 부득이한 (공급자의 부도, 폐업, 연락두절)등의 사유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증빙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면세 재화나 용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거래 사실 확인 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매입자 발행 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요약
0.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조세 재원 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 2023년 7월 이후부터 면세 재화 용역 구입 후
2. 판매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산서 미발행 시
* 부득이한 사정 : 공급자의 부도, 폐업, 연락두절
3.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 2023년 7월 1일 거래건 → 2024년 6월 30일까지
4.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거래 사실을 증빙한 경우
5. 매입자 발행 계산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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