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공공임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당역 문정역 일대 역세권에 시세 대비 30~50%의 매우 저렴한 청년안심주택 528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요건과 자격을 잘 확인하고 적합하신 분들은 오는 11월에 신청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대상 주택
금번 모집공고는 송파구 문정동, 동작구 사당동 35개 단지, 총 528호가 청약 대상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당첨 시 최장 10년 입주가 가능하며, 역세권 내 위치하는 유리한 입지 조건의 주택을 시세 대비 30~50%에 임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해당 건물의 정확한 컨디션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공고한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했을 때, 건물위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측되어지는 면적과 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 공급호 | 12~30㎡ | 31~57 ㎡ |
송파구 문정동 55-6 | 153 | 114 | 39 |
동작구 사당동 1044-1 |
22 | 17 | 7 |
청년안심주택 청약 일정
청년 안심 주택의 입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모집 공고 : 2023.10.31
청약 진행 일자 : 2023.11.7~2023.11.9
신청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청약 진행
청년 안심 주택은 지자체나 기관이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이 신청을 통해 제공하는 민간임대가 있는데요.
각 청약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임대
2)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청약 자격
청년 안심 주택 청약 자격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각각 다른데요.
각 자격별 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9세~39세
- 선정 기준
- 임대료 : 시세의 30~50%로 공급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2년마다 기준준수 확인 후 재계약), 혼인 시 최장 20년 가능
2) 신혼부부 : 무주택 및 자산/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혼인 7년이내의 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
- 선정기준 :
- 임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 1유형 : 시중 임대료의 50%
** 신혼부부 매입임대 2유형 : 시중 임대료의 80%
- 거주기간 : (2년마다 기준준수 확인 후 재계약)
** 신혼부부 매입임대 1유형 :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2유형 : 최장 6년, 단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청년 안심 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민간 임대 주택의 경우, 청약 자격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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