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 정보/2.2 경제

[청약 A to Z] 7. 하나씩 알아보는 특별 공급 : 생애 최초

by 하고 싶은게 많음 2023. 11.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란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고 자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공급하는 청약 제도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대상자는 다소 다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85㎡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9%내,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내로 공급물량이 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생애 최초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민영주택 국민주택
1순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O O
추가 조건 : 저축액 + 선납금 합 600만원 이상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O
(단,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
O
근로 또는 사업 소득세 성실 납부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 불가

 

 

민영 주택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1. 청약 자격
민영 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입주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본인 뿐만아니라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전원이 주택뿐만아니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소득기준 및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경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중에서도 소득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소득은 초과 하더라도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순위 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1건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2. 청약 통장

청약 자격이 만족되었다면 청약 통장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하고 1순위 자격을 충족하며, 지역별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한 자여야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알아보기

 

3. 선정방법

배정 비중 50% 20% 30%
기준소득 O O O
상위소득 X O O
1인가구 신청자or
부동산 가액 기준 만족자
X X O

 

 

 

 

 

 

 

 

국민 주택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1. 청약 자격
민영 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입주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본인 뿐만아니라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전원이 주택뿐만아니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경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중에서도 소득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의 경우 추가 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번째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1건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2. 청약 통장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 청약 통장은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600만원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알아보기

 

 

3. 선정 방법

  70% 30%
기준소득 충족자 O O
상위 소득 해당자 X O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