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세법 내용 - 미래 대비
2023년에 개정되고 2024년부터 시행될 세법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개정되는데요.
먼저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 고용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민생 경제 회복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과 노후대비를 지원하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해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원의 관리를 강화해 납세 편의 및 형평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4가지 세법 방향성 중 미래 대비에 관련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현행 증여재산의 기본 공제 한도는 배우자 증여 시 6억 원,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 증여 시 5천만 원(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 그 반대의 증여 또한 5천만 원, 기타 친족이 증여하는 경우 1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해서 2년 이내(총 4년 내)에 증여받은 경우, 혼인 공제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억 원까지 공제한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는 결혼시점에 신혼집을 구입하기 위해 증여의 형태로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현실적이고 빈도 높은 현시대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출산 및 자녀 양육 세제 지원 확대
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먼저, 현행 세법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4,0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 공제의 지원대상입니다. 앞으로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서 7,000만 원까지는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녀 장녀금의 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가구 | 총급여액 등 | 현행 | 개정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 만원 | 자녀 1인당 100 만원 |
2,100만원 이상~한도 | 80만원 - (총급여액 등-2,100만원) x 30/1900 | 100만원 - (총급여액 등-2,100만원) x 50/4900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 만원 | 자녀 1인당 100 만원 |
2,500만원 이상~한도 | 80만원 - (총급여액 등-2,500만원) x 30/1500 | 100만원 - (총급여액 등-2,500만원) x 50/4500 |
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액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회사에서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또한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절세를 통한 급여의 실수령액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출산, 보육 수당 지원을 장려하는 효과를 주는 법안입니다.
이전까지는 근로자에게 월 1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줬다면 앞으로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기존 법인세는 관련 근거조항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손금 산입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법인세 과세 대상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앞으로는 산후조리비와 영유아 자녀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선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3%가 넘어가면 해당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①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
- 본인 의료비
- 65세 이상 부양가족, 가족 중 장애인의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인정 :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현행)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개정)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제한 조건 삭제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기능식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아님
② 공제율
- 15% : 기본
- 2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30% : 난임 시술비
③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현행) 본인 의료비, 65세 이상 부양가족, 가족 중 장애인의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등 → (개정)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700만 원 한도 : 그 외 부양가족(소득금액, 연령 제한 없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65세 미만의 부양가족
④ 산식 : (의료비 - 총 급여 X 3%) X 공제율
- 총급여 3%에서 제외하는 의료비의 순서 :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 → 기본 공제율의 의료비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 난임시술비 순으로 제외
4.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장기 펀드, 적금, 청약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장됩니다.
구분 | 내용 | 개정안 적용기한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납입금액 연 6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1년 연장 ('24. 12. 31 까지) |
장병 내일 준비적금 비과세 | 군복무기간 중 가입 및 저축시 납입금액 월 4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
3년 연장 ('26. 12. 31 까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 비과세 | 500만원 한도 무주택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
2년 연장 ('25. 12. 31 까지) |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앞으로는 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행 세법은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에 대해 연간 1,200만 원 까지는 69세 까지는 5%, 70~79세까지는 4%, 80세부터는 3%의 분리과세를 통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줬다면 앞으로는 분리과세의 대상 금액이 연간 1,50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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