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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 예정인 실업급여, 뭐가 달라질까?(실업급여 신청 방법)

by 하고 싶은게 많음 2023. 8. 2.

실업급여 변경사항 한 눈에 정리하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 후 적극적인 재 취업 의사가 있다면, 정부가 구직활동기간에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가입 후 납부의 대가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구직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중 구직 급여는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경과시 소정의 잔여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재취업 후 신청불가)

 

실업급여 분류

 

 

취업촉진수당 수령조건

실업급여 변경사유?

최근 논란이 되고 되고 있는 실업급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부당수급이 고용보험 운용자산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 두 번째는 특정 실업급여 수령자의 경우, 세후기준 실업전 월급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커서 재취업을 장려하고 취업기간 생활안정화를 지원하고자하는 실업급여의 본 취지와 위배되어 실직인 상태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은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령조건을 더욱더 강화하고
실직 전 월급과 실업급여사이의 역전현상을 방지하는 실업급여 지급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현 실업급여 인정 조건 

현 실업급여의 인정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령 조건은 크게 3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1.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으로 이직상황에 처했으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같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2023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300일(+4개월)
하한액 감액 최저임금의 80% 낮추거나 폐지 검토
반복수급자   1. 급여액 삭감(50%까지 삭감 검토 중)
2.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 연장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전체 실업자 동일
4주 내 1회 취업활동 인정 시 수령
1. 일반수급자
  - 1~4회 실업 인정일 : 4주 1회
  -  5회~만료일 : 4주 2회

2. 반복수급자
  - 1~3회 실업 인정일 : 4주 1회
  - 4회~만료일 : 4주 2회

3. 장기수급자 
  - 1~4회 실업 인정일 : 4주 1회
  - 5회~7회 : 4주 2회
  - 8회~만료일 : 1주 2회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자유 선택 1. 일반수급자
   - 1회는 집체교육 포함
   -  2~4회는 선택
   - 5회~만료일 :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반복수급자
  - 1회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4회~만료일 : 구직활동만 가능

3. 장기수급자 
  - 1~4회 실업 인정일 : 1회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5회~7회 :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회~만료일 : 구직활동만 가능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1차는 집체교육, 자원 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이 중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 급여 안내 매뉴얼 (고용노동부 제작)

첨부 2_['22. 7. 1.부터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민원인용).hwp
4.95MB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위의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발행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내 매뉴얼과 영상을 꼼꼼히 확인해 실업급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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