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개정 세법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7월 27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개정 세법 내용을 확인해 나에게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4년 개정 세법 방향
2024년 세법 개정은
먼저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해 기업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분야를 확대해 해당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부분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반려동물에게 빈도 높은 질병에 대한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대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생활과 밀접한 소비 분야에 대한 세제 확대 되었습니다.
세번째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자산형성과 노후대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혼인 증여시 공제,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납세 편의와 형평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세심판관 단독 처리가 가능한 소액 사건의 범위를 확대해 세법 관련 업무의 현장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각종 해외 재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세부 내용
1.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내집 마련을 위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10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두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른바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면 2024년부터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현재는 5억원 이하였으나 개정안은 6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환방식 | 상환기간 | 현행 공제 한도 | 개정안 |
고정 또는 비거치 | 10년 이상 | 300만원 | 600만원 |
15년 이상 | 1,500만원 | 1,800만원 | |
고정+비거치 | 1,800만원 | 2,0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800만원 |
2.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 공제 한도 상향
내 집이 없는 분들은 아파트 분양을 노리기 위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많이들 넣으실 텐데요. 그동안에는 해당 저축을 하는 경우 연간 24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내수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세법개정입니다.
소득공제율 | 현행 | 개정안 |
전통시장 | 40% | '23. 4. 1~12.31 사용분은 50% 공제 |
문화비 지출 | 30% | '23. 4. 1~12.31 사용분은 40% 공제 |
이 외에도 문화비 소득 공제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부터 도서 구입비뿐만 아니라 영화 관람료도 포함되었으니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앞으로는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더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번 개정안은 고액 기부와 용역(봉사활동을 통한)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기부금 공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구간을 하나 더 추가해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역 기부금의 경우,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럐기부금 대상 단체에서 용역 기부를 하는 경우, 1일 당 8만 원의 기부금이 인정될 예정입니다.
5.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진료용역이 총 4가지였는데요. 앞으로는 100개의 다빈도 질병 치료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벼 안쪽 탈구 등 반료동물에게 빈도가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어 부가세에 해당되는 진료비만큼 진료비가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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