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
올 7월부터 영화관람료 사용 분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코로나 이후 침체된 영화, 극장 사업을 진작하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문화비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가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과 산출세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액을 부과하는 대상인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오로지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일컫는데 아래 산식을 보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소득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중 우리 국민의 대다수 주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데요. 위의 식과 같이 근로소득에는 여러가지 공제가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다른 주요 소득인 사업소득에 비해 4대 보험으로 소득의 추적과 투명성이 높아 탈세의 위험도가 낮다는 점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원인 만큼 소득 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3단계 차감소득금액의 특별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 항목별로 공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용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연 100만 원(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산식
1. 공제 대상 금액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2. 공제 한도(기본 공제율)
총급여액 | 기본 공제한도 | 추가공제 한도 |
~7천만원 | MAX(연 3백만원, 총급여액x20%)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억 2천만원 ~ | 200만원 3. 항목별 공제율 |
3. 항목별 공제율
항목 | 공제율 | 기본 공제 한도 | 추가 공제한도1 (7천만원 이하) |
추가 공제한도2 (7천만원 초과) |
신용카드 | 15% | 총급여액 구간별 (300/250/200) 공제한도 참고 |
X | X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300만원 | 200만원 | |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 등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X |
[예시]
1. 총 급여 : 3,000만 원
→ 3,000만 원 X 25% = 750만 원 초과 분 공제 대상
2. 구성원원 별 사용액 : 총 2,300만 원
- 본인 사용액 : 1,500만 원 (공제 O)
-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배우자 사용액 : 400만 원 (공제 O)
- 소득이 120만 원인 아버지의 사용액 : 200만 원 (공제 X)
- 소득 없는 자녀의 사용액 : 100만 원 (공제 O)
→ 총 2,300만 원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인정 금액 2,000만 원
→ 총 2,000만 원 중 1,250만 원(2,000만 원-750만 원)에 대해 소득 공제 적용 대상
3. 공제가능한 사용액 중 항목별 사용액
- 신용카드 : 1,050만 원
- 현금 영수증 : 250만 원
- 체크카드 :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 등 사용액 : 300만 원
- 전통 시장 : 200만 원
- 대중교통 : 100만 원
→ 항목별 사용액 중 가장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 대상
→ 표 참고 ( 총 360만 원 공제 가능)
항목 | 공제 대상 사용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한도) |
추가공제 |
신용카드 | 300 만 원 (1,000-750만 원) |
15% | 45만 원 | 45만 원 | X |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 350만 원 | 30% | 105만 원 | 105만 원 | 0원 |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 등 사용액 | 300만 원 | 30% | 90만 원 | 90만 원 | 0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 300만 원 | 40% | 12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합계 | 1250만 원 | - | 360만 원 | 300만 원 | 6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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