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위원회가 1992년부터 30년간 도입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투자자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진입장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사에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만들기 위해서 번역과 공증의 절차가 필요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절차였고 이 때문에 굳이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기보다는 더 매력적이고 투자하기 쉬운 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는 방해요소로 손꼽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전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고 투자 내역도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투자 중에도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꾸준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언제부터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2023년 12월 14일 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 등록 없이 여권번호, LEI를 활용해 상장 증권의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외국인 상장 증권 투자,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요?
1.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의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손쉽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된 계좌를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관리가능합니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부여받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시간 거래내역 수집또한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그동안 외국인의 투자범위가 장내거래로 제한되었고 장외거래시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건을 만족하는 유형의 투자는 사전심사 없이 거래 후 사후 신고 등록으로 신고의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4.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시 언어장벽 또한 낮아질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영문공시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 제도의 완화로 주식 시장의 규모 확대와 유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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