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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중복가입불가] 청년도약계좌가입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할까?

by 하고 싶은게 많음 2023. 5. 29.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정부 지원 금융상품입니다. 개인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연 28만 8천원 정부 지원)씩 적금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연리 6%로 저축하여 5년 후에 5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청년 자산 형성 통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한 정책입니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 충족 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지원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자산_적금] 청년도약계좌 무조건 가입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에게 공정한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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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저축 및 자산형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2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년간 매월 50만원을 적금으로 납입하면 총 1200만원을 예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적금은 최대 2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9.31%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은 이미 모집 및 가입 신청이 완료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적금 실행만 남은 상품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 : 23년 6월~12월

-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 22년 2월 ~ 23년 2월 (2년 만기)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불가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 도약계좌 신청기간은 공고에 따르면 23년 6월~ 12월 내 신청이 종료될 것으로 보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놓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가입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 해야할까?

청년희망적금이 주는 혜택의 경우,

저축 장려금 36만원 지급 + 이자소득세(15.4%) 면제로 일반 적금 가입시 9.31%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혜택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은행마다 지원하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가입자의 경우, 12,000,000만원의 납입금으로 만기시 13,110,000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기존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하기보다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신청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에 공고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순차가입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점인 24년 2월 이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 추가 신청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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