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총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생길 수도 환급세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신고 방법 및 절차
1) 홈텍스로 들어가기
2) 로그인 후 하단에 있는 종합소득세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연말 정산 안내 팝업이 뜨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화면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 팝업이 뜨는 경우 예를 클릭, 안뜨는 경우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2) 기본사항 작성 >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조회하기 클릭> 나의 소득종류 찾기에 근로, 이자, 배당 소득선택 후 적용하기
기장여부는 비사업자를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3) 소득금액명세서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조회하기
근로소득 : 상단에 위치한 근로/연금/기타 소득불러오기 클릭 > 팝업화면에서 조회된 근로소득 클릭 후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배당소득 : 상단에 위치한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클릭 > 팝업화면에서 조회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클릭 후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4) 소득공제명세서 :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단계
먼저 주황색 버튼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각각 한번씩 클릭! 조회 후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듯이 하면 각각의 버튼을 조회>적용하기를 반복한다고 보면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붉은색 박스안의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란입니다. 특별공제는 추후에 나올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단계"에 나오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씩 적용해 보고 10. 세액계산 단계에서 나오는 세액 중 세금이 더 적게 혹은 환급금이 더 크게 나오는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5)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15.4%(원천징수세액 14% + 지방세 1.4%)로 징수하고 종료하는 경우와
근로소득 +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구간별 세액 테이블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두 가지를 계산해보고 더 낮은 세액으로 적용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항목과 단계가 복잡해 어려워 보이지만 모두 다 자동 계산 후 조회되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 하신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6)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앞서 설명했듯이 4. 소득공제명세서 "특별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계를 왔다갔다해가면서 하나씩 적용해보고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합니다.
7) 기납부세액명세서 : 기납부된 세액을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조회 되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8) 가산세명세서 : 가산세액이 없는 경우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9) 세액계산 : 종합 소득세를 확인하고 환급금(- 금액)이 나온 경우 아래 나의 환급계좌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11) 신고서 제출 : 동의버튼을 누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합니다.
결정된 세액은 바로 홈텍스상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납부하기 버튼 클릭) 나중에 납부(납부서 확인 버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12) 지방세 신고하러가기
신고내역 조회>신고서 제출목록 확인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조회된 신고내역 납부서 보기 (지방세 신고 서비스인 위텍스로 이동)> 납부서 확인 후 > 지방 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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