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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서울시 정책] 서울시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신청자격/서류

by 하고 싶은게 많음 2023. 5. 2.

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 7조」에 의거,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총 25,000명 규모로 지원하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보증금 등 조건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

1) 주소 및 연령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재 자매 및 동거인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만 19세~34세 청년 부모님도 신청 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2)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가능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능

 

3) 소득 요건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일반 재산 총액 포함 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3.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액?

1)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200만원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기관과 협의시 12개월로 연장 계획

    -  임대차 계약서에서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25,000명, 구간별 선정, 인원초과시 전산 추첨

    -  구간 미달 시, 1구간 →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월세 60만원 초과 시 : 보증금 * 5.25% ÷ 12개월  + 월세액 =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6.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필요서류?

★ 모든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지우기) + PDF로 변환 후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 필요 정보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월차임 납부 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접수기간, 결과 발표?

1) 접수기간 : 23년 5월 3일 수요일 10:00 ~ 23년 5월 16일 화요일 18:00

2) 심사 결과 발표 : 2023년 7월 초 예정 

3)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3년 7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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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자격 확인 후 지급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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