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월 279,500원을 받습니다. 자가가구라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최대 1,601만원까지 주택 개량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보증금도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세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아래 엑셀에 숫자만 넣으면 이 두 가지가 자동 반영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27일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3,117,474원) |
| 부양의무자 | 기준 없음 (신청가구 소득·재산만 반영)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대보수 1,601만원)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만~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1인 | 1,148,166원 | 1,230,834원 |
| 2인 | 1,887,676원 | 2,015,660원 |
| 3인 | 2,412,169원 | 2,572,337원 |
| 4인 | 2,926,931원 | 3,117,474원 |
| 5인 | 3,411,932원 | 3,627,225원 |
| 6인 | 3,871,106원 | 4,106,857원 |
기준임대료 (급지·가구원수별 월 상한)
임차급여의 상한액입니다.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 그 외 지역이 4급지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 | 4급지(그외)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임차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서울 1인 가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① 보증금 월환산액 = (1,000만원 × 연 4%) ÷ 12개월 = 33,333원
· ② 실제 임차료 = 월세 300,000원 + 33,333원 = 333,333원
· ③ 기준액 = MIN(기준임대료 369,000원, 실제임차료 333,333원) = 333,333원
· ④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생계급여기준 820,556원) × 30% = 53,833원
· ⑤ 월 임차급여 = 333,333원 − 53,833원 = 279,500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20,556원) 이하라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 되어 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1인 1,230,834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금 대신 주택 개량 공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수선비용 한도 | 수선 주기 | 수선 예시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장판·창호 등 마감재 개선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기둥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전액,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35~48%는 80%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외에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엑셀 계산기로 내 급여 확인하기
첨부 엑셀은 3개 시트입니다. '임차급여계산' 시트에 가구원 수·급지·보증금·월세·소득인정액을 넣으면 보증금 월환산부터 자기부담분 차감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월 임차급여가 나옵니다. '기준임대료_선정기준' 시트에는 전체 표가, '자가가구_수선급여' 시트에는 도서지역 가산까지 반영한 수선비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 절차: 신청(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얼마 받나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69,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세인데 월세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 월세처럼 환산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166,667원으로 계산됩니다.
Q3.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Q4. 자기부담분은 왜 차감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자기부담분이 없습니다.
Q5.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주택 개량을 지원받으며, 대보수는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줄 요약
1.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0,834원)면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급여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이며, 보증금은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세처럼 환산합니다.
3.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까지 주택 개량을 지원받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7일 기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와 주거급여법·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LH 주택조사와 시·군·구 보장결정으로 확정되므로, 정확한 상담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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