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2. 신청기간
상시
3. 지원 대상
1) 공통 : 만 15세~69세
2) 제 1유형
- 만 18세~34세(청년층) :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18세 미만, 34세 초과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1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 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에서 수강중인 사람
-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인자 제외한 군 복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가 가능)
-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 인 경우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 또는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제 2유형
- 가구단위 중위 소득 100%이하
- 제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 결혼이민자 등
4) 단,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 제한,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까지 기간 연장은 가능
※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 지원 내용
1) 공통 : 취업자원서비스(취업지원, 직업훈련 및 일경험 지원, 복지서비스) + 창업지원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취업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2) 소득지원
- 1유형 :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 촉진수당 최대 300만원+α (월 50만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취업 성공시) 최대 150만원 + (조기취업 성공시) 50만원 추가 지원
*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부양가족이
- 미성년자(만 18세이하) 또는
- 고령자(만 70세이상) 또는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단, 매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구직 촉진수당 지급 불가
- 2유형 : (구직활동 이행시)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취업 성공시) 최대 150만원
5. 신청 방법
1) 신청
① 워크넷(www.work.go.kr)에서 가입 후 구직 신청
②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1유형)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7일이내
3) 취업 활동 계획 수립
①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②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③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유형) 1차 구직 촉진 수당 신청서 제출 :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의무 이행
①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심사 :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
① 취업 활동계획 수행여부 확인(2개 이상 참여 및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7) 사후관리
①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②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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