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해 근로 장려 및 실직소득을 지원해주는 소득 지원제도
2. 신청자격
근로자격증 신청자격은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가구 종류부터 판단하고 시작한다면,
더 빠르게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구종류를 확인했다면, 찬찬히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3.신청시기
신청시기는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이 있는 경우가 다르다.
1.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 정기신청 해당자
2. 근로소득(배우자포함)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
4.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정기신청 해당자와 반기신청 해당자가 각각 다르다
1. 정시신청
- 5월 신청시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6월~11신청시) →10월말~다음해 1월 말
2. 반기신청
- 9월 신청 → 12월 말(35%)
- 3월 신청 → 6월말 (100%-12월 말 지급액)
5. 가구별 최대지급액
6.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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