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연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 200만원에서 600만원입니다. 월 150만원을 꼬박 넣어도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6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절세액이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이 8,8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일 때 연간 절세액이 1,540,000원으로 가장 크고, 1억원을 넘는 순간 770,000원으로 반토막 납니다.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사업소득 구간별로 얼마나 절세되는지, 월 얼마를 넣는 것이 적정한지를 정리했습니다. 본인 소득과 납입액을 넣으면 절세액이 바로 나오는 엑셀 계산기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2026 기준 중위소득 표 : 가구원수별 금액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6.51% 인상, 엑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4,738원, 1인 가구 2,564,238원입니다. 2025년보다 4인 가구는 6.51%, 1인 가구는 7.20% 올랐고, 이 6.51%는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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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운영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감독) |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 월 납입액 | 5만원 ~ 150만원 (2026년 7월 1일부터 확대) |
| 연 납입한도 | 1,800만원 (종전 1,200만원) |
|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 600만원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
| 기준이율 | 연 3.4% (2026년 3분기, 연복리) |
| 폐업·사망 이율 | 연 3.7% |
| 압류 |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금지 |
| 중도해지 | 원금 손실 가능, 기타소득세 부과 |
| 가입 제한 업종 |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등 |
1. 2026년 7월 1일 무엇이 바뀌었나
| 항목 | 종전 | 2026년 7월 1일 이후 |
| 월 납입한도 | 100만원 | 150만원 |
| 연 납입한도 | 1,200만원 | 1,800만원 |
| 추가납입 한도 | 50개월 제한 | 폐지 |
| 소득공제 한도 | 200만 ~ 600만원 | 변동 없음 |
| 적용 시점 | - |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
바뀐 것은 납입한도와 추가납입 제한 두 가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전 50개월이던 추가납입 한도가 없어져서, 사업을 유지하는 한 매년 소득공제 한도를 반복해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 사업하실수록 유리해진 셈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납입한도가 늘었다고 소득공제 한도까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월 150만원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은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세금을 더 많이 깎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와 절세액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500만원 |
| 6,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매출이 5억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600만원 한도 구간입니다. 이 부분을 매출로 계산하다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를 꽉 채워 납입했을 때 실제 절세액을 계산해봤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적용 세율 | 지방세 포함 | 연간 절세액 |
| 3,000만원 | 600만원 | 15% | 16.5% | 990,000원 |
| 4,000만원 | 600만원 | 15% | 16.5% | 990,000원 |
| 5,000만원 | 500만원 | 15% | 16.5% | 825,000원 |
| 6,000만원 | 500만원 | 24% | 26.4% | 1,320,000원 |
| 8,000만원 | 400만원 | 24% | 26.4% | 1,056,000원 |
| 1억원 | 400만원 | 35% | 38.5% | 1,540,000원 |
| 1억 5,000만원 | 200만원 | 35% | 38.5% | 770,000원 |
| 3억원 | 200만원 | 38% | 41.8% | 83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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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시면 절세액이 소득에 비례해서 계속 커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 1억원일 때 1,540,000원으로 가장 크고, 1억원을 넘으면 770,000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세율은 그대로 35%인데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5,000만원 구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4,000만원일 때 990,000원이던 절세액이 5,000만원이 되면 82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한도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가는데 세율은 아직 15%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과세표준이 사업소득금액과 같다고 단순 가정해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인적공제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나오므로 세율 구간이 한 단계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월 얼마를 넣는 것이 좋을까

| 월 납입액 | 연 납입액 | 소득 4천만 이하 공제 | 소득 1억 초과 공제 | 공제 안 되는 금액 |
| 1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0원 |
| 3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5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70만원 | 84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640만원 |
| 100만원 | 1,2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 |
| 15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1,600만원 |
절세만 놓고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월 50만원이면 공제 한도 600만원을 딱 채웁니다. 그 이상 넣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면 월 약 17만원이면 한도 200만원이 찹니다. 여기서 더 넣는 돈은 세금 혜택 없이 순수 저축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넘겨 넣는 것이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초과분도 연 3.4% 복리로 쌓이고 폐업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습니다. 압류도 되지 않습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한도까지만, 폐업 대비 목돈 마련까지 생각하신다면 여유가 되는 만큼 더 넣으셔도 됩니다.
적립 금액을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연 3.4% 복리로 연초에 납입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 연 납입액 | 10년 원금 | 10년 적립금 | 20년 원금 | 20년 적립금 |
| 360만원 | 3,600만원 | 4,347만원 | 7,200만원 | 1억 419만원 |
| 600만원 | 6,000만원 | 7,245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7,366만원 |
| 1,2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4,489만원 | 2억 4,000만원 | 3억 4,731만원 |
| 1,800만원 | 1억 8,000만원 | 2억 1,734만원 | 3억 6,000만원 | 5억 2,097만원 |
이율은 확정금리가 아니라 분기마다 고시되는 기준이율입니다. 2026년 1분기 3.0%, 2분기 3.2%, 3분기 3.4%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3.7%가 적용됩니다.
4. 절세 말고도 챙길 것들
| 혜택 | 내용 |
| 압류 금지 |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어 폐업해도 지킬 수 있습니다 |
| 압류방지계좌 | 신청하면 압류방지계좌로 수령해 계좌 자체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 폐업 시 우대 이율 | 폐업이나 사망으로 받을 때는 3.4%가 아닌 3.7%가 적용됩니다 |
| 지자체 장려금 | 서울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 연금계좌와 별개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한도가 별개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납입액 조정 | 사정에 따라 증액·감액이 가능하고 납입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
| 대출 제도 |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납입 범위 내 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지자체가 월 1~2만원을 얹어주는데, 가입 후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적립해뒀다가 공제금 받을 때 함께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산 소진이나 연도별 시행 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장 소재 시·군·구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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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 전에 확인할 것
| 항목 | 내용 |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 규모 기준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 ~ 120억원 이하 |
| 제한 업종 |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 |
| 중도해지 위험 | 임의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공제금 지급 사유 | 폐업, 사망, 노령(만 60세 이상), 질병·부상 퇴임, 재난 |
| 소득공제 반영 | 그해 낸 부금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중도해지입니다. 노란우산은 장기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공제라, 폐업이나 노령 같은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 임의로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업종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되지만 주점(호프·바 등 주류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 업종코드가 애매하면 가입 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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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부파일 안내
사업소득금액과 월 납입액을 넣으면 공제 한도와 절세액이 바로 나오는 엑셀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노란색 셀만 바꾸시면 됩니다.
| 시트 | 내용 |
| 절세액 계산기 | 소득·납입액 입력 → 공제 한도, 실제 공제액, 절세액, 적립금 시뮬레이션, 개편 내용 |
| 소득구간별 절세액 | 구간별 한도와 절세액, 월 납입액별 공제 가능액, 적립금 시뮬레이션 |
| 가입조건 유의사항 | 가입 요건 체크리스트, 공제금 지급 사유, 놓치기 쉬운 점 |
공제받지 못하는 납입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표시되므로, 월 납입액을 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150만원까지 넣으면 그만큼 다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별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월 150만원(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됐지만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6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액이 큰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것은 맞지만 공제 한도가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듭니다. 계산해보면 사업소득금액 1억원일 때 1,540,000원으로 가장 크고, 1억원을 넘으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떨어져 770,000원이 됩니다.
Q. 한도 구간은 매출로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 즉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이 5억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600만원 한도 구간에 들어갑니다. 장부와 경비 정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Q. 연금저축이나 IRP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한도가 별개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이고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라 성격도 다릅니다. 둘 다 활용하면 절세 폭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폐업이나 노령 같은 정해진 지급사유가 아니라 임의로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납입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2026년 7월 1일부터 월 납입한도가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 200만~600만원입니다.
2. 사업소득금액 1억원일 때 연간 절세액이 1,540,000원으로 가장 크고, 1억원을 넘으면 770,000원으로 반토막 납니다.
3. 소득 4,000만원 이하는 월 50만원이면 공제 한도를 채우며, 초과분은 공제는 안 되지만 연 3.4% 복리로 적립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고와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구간, 분기별 기준이율, 납입한도, 지자체 장려금은 매년 또는 분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절세액은 과세표준을 사업소득금액과 같다고 단순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 노란우산 공식 안내와 홈택스를 확인하시고 세무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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