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실업급여는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던 35세가 5년 가입 후 퇴사하면 1일 66,048원씩 210일간, 총 약 1,387만원을 수령합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올랐다는 점입니다. 상한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는데,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계속 오르면서 상한을 넘어설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엑셀에 월급·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지급액부터 총 수령액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6일 · 출처: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시)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나이 × 가입기간) |
|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
| 대기기간 | 실업신고일부터 7일간 급여 없음 |
1일 얼마를 받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이 두 값 사이로 수렴합니다.
| 구분 | 2026년 | 산정 근거 |
| 상한액 | 68,1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 66,000원에서 인상)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차이 | 2,052원 | 사실상 정액에 가까운 구조 |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실업급여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갈리고,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총 얼마를 받나요
1일 상한액 68,100원을 받는 경우의 총 수령액입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817만원 | 1,022만원 | 1,226만원 | 1,430만원 | 1,634만원 |
| 50세 이상·장애인 | 817만원 | 1,226만원 | 1,430만원 | 1,634만원 | 1,839만원 |
※ 1일 68,100원 기준 최대 금액이며, 하한액(66,048원) 적용 시 조금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35세·가입 5년)
· ①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90일 = 100,000원
· ② 60% 산정액 = 100,000 × 60% = 60,000원
· ③ 하한액(66,048원)에 못 미치므로 하한액 적용 → 1일 66,048원
· ④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5~10년 → 210일
· ⑤ 총 수령액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⑥ 월 환산 = 66,048원 × 30일 = 약 198만원
엑셀 계산기로 확인하기
첨부 엑셀은 3개 시트입니다. '실업급여계산' 시트에 평균 월급·나이·장애인 여부·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와 '상하한액 추이' 시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②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③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⑤ 이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활동을 증명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신청이 늦어져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이 66,000원에서 인상됐습니다.
Q2.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Q3. 월급이 많으면 더 많이 받나요?
상한액이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 3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실업급여는 거의 같습니다.
Q4.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3줄 요약
1. 2026년 실업급여는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으로, 7년 만에 상·하한이 함께 인상됐습니다.
2.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며, 50세 이상·장애인이 최대 270일로 가장 깁니다.
3.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남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6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및 별표 1과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액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이직 사유·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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