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 방법은 DB형과 DC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DB형은 퇴직 직전 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해지고,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이 적립되어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10년 근속하면(연봉 상승률 3% 가정) DB형은 약 6,524만원, DC형은 운용수익률 4%일 때 약 6,816만원입니다.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낮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의 계산 공식, 실제 예시, 유리한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본문 하단에 연봉·근속연수·수익률만 입력하면 자동 비교되는 엑셀 계산기를 첨부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20일)
참고로 정부가 2월 노사정 합의에 따라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세부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 지금이 내 퇴직연금 유형을 점검할 최적기입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계산 공식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연봉의 1/12 적립 + 운용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운용 손익 | 회사 부담 | 본인 몫 |
|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때 |
| 임금피크제 영향 | 큼 (막판 임금 하락 시 불리) | 거의 없음 (이미 적립된 돈 유지) |
| 중도인출 | 불가 | 법정 사유 시 가능 |
DB형 계산 방법
DB형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같은 공식입니다.
DB형 수령액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월 환산) × 근속연수
연봉 6,000만원에서 매년 3%씩 올라 10년 차에 연봉 약 7,829만원이 되었다면, 마지막 월평균임금 652만원 × 10년 = 약 6,524만원을 받습니다. 핵심은 "마지막 임금"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승진·연봉 인상이 가파를수록 DB형의 위력이 커지고, 반대로 임금피크제로 막판 연봉이 깎이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DC형 계산 방법
DC형 수령액 = 매년 (연간 임금총액 ÷ 12) 적립 + 운용수익
회사는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내가 예금·펀드·ETF 등으로 굴립니다. 첫해 500만원, 이듬해 515만원… 이렇게 쌓인 돈이 퇴직 시점까지 복리로 굴러갑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봉 6,000만원, 10년 근속, 임금상승률 3%)
| 유형 | 가정 | 예상 수령액 |
| DB형 | 최종 연봉 약 7,829만원 | 약 6,524만원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2% | 약 6,246만원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3% | 약 6,524만원 (DB와 동일)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4% | 약 6,816만원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6% | 약 7,449만원 |
표에서 보이듯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3%)과 같으면 DB형과 DC형 결과가 정확히 같아집니다. 이것이 선택의 분기점입니다. 내 연봉이 매년 3% 오르는데 퇴직연금을 예금(2%대)에만 묻어둔다면 DB형이 낫고, 매년 4% 이상 운용할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낫습니다.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할까
1. 승진 가도를 달리는 중이거나 호봉제 사업장이라면: DB형. 임금 상승이 곧 수익률입니다.
2.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C형 전환 검토. DB형은 깎인 임금으로 계산되지만, DC형은 이미 쌓인 적립금을 지킵니다. 많은 회사가 임금피크 직전 DB에서 DC로 갈아타는 것을 허용합니다.
3. 이직이 잦다면: 어차피 이직 때마다 정산되므로 DC형·IRP 운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운용에 자신이 없다면: DB형이 안전합니다. DC형의 손실은 오롯이 본인 몫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대부분 규약상 허용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무엇이 바뀌나
2026년 2월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7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한 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도입률이 이미 90%대라 사실상 중소·영세 사업장부터 순차 적용될 전망입니다. 아직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회사의 도입 유형(DB/DC)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엑셀 계산기 첨부 안내
첨부한 엑셀 파일에 현재 연봉, 예상 근속연수, 연봉 상승률, 운용수익률만 입력하면 DB형·DC형 예상 수령액이 자동 비교되고, 연차별 적립 내역과 수익률 시나리오(2~6%)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1.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뭐가 다른가요?
계산 공식은 같지만 보관 장소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에 쌓여 있어 회사가 도산하면 떼일 위험이 있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되어 보호됩니다. 이번 의무화 추진의 핵심이 바로 이 사외적립입니다.
Q2. DB형에서 DC형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나요?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전환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DB에서 DC 방향 전환만 허용하며, 전환 시점까지의 급여는 그 시점 평균임금으로 정산되어 DC 계좌로 넘어갑니다. 임금피크제 직전이 대표적인 전환 타이밍입니다.
Q3. DC형 중도인출은 언제 가능한가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되고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Q4. 퇴직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IRP로 이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 차 이후 수령분은 40%)를 감면받습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Q5. 회사가 DC 부담금을 제때 안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입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반복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DC형 가입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적립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줄 요약
1. DB형은 퇴직 직전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적립 + 운용수익으로 계산합니다.
2.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 낮으면 DB형이 유리하며, 연봉 6,000만원·10년 근속 기준 DC형 4% 운용 시 DB형보다 약 292만원 더 받습니다.
3. 정부가 7월 중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지금 내 퇴직연금 유형과 운용 현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시 계산은 상여·수당을 제외한 단순화 모델이며, 실제 수령액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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